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다른 건설사에 모범을 보여야 할 대형 건설사에서 반복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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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원성윤기자] 중견 건설사인 디엘이앤씨(구 대림산업) 소속 사업장에서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8명의 노동자가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가 사태를 파악하겠다고 나섰지만,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디엘이앤씨 측에서는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4일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주재로 디엘이앤씨 수사 담당 서울·중부·부산지방고용노동청 및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장이 참여하는 ‘디엘이앤씨 사망사고 관련 긴급 합동 수사회의’를 개최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다른 건설사에 모범을 보여야 할 대형 건설사에서 반복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각 사건별 중대재해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반복적인 사고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것인지 철저히 살피라.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앞서 지난 11일 부산 연제구 소재 아파트 재개발 건설 현장에서 20대 하청 노동자 A씨가 아파트 6층 창호교체 작업 중 창호와 함께 20m 아래인 1층 바닥으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지난해 3월 노동자가 작업 중 전선 드럼에 맞아 사망한 데 이어 4월에는 굴착기와 기둥 사이에 끼어 숨졌다. 8월에는 부러진 펌프카 붐대에 맞아 노동자 2명이 사망했고, 10월에는 크레인 붐대에서 노동자가 미끄러지며 추락해 숨지는 등 악재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 6월 대전 대덕연구단지에 위치한 DL이앤씨 안전체험학교에서 토목사업본부 협력업체 최고경영자(CEO)들이 안전체험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디엘이앤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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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업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사고 발생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디엘이앤씨에 대한 수사가 더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마창민 디엘이앤씨 대표이사에 대해 중대재해법 적용이 가능하지만, 회사 내 최고안전책임자(CSO)가 따로 있기에 자신의 책임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점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기도 했다.
1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DL이앤씨 관계자는 “마 대표께서 CSO를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책임이 없다고 진술했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부분”이라며 “회사가 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한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고용노동부 조사가 이뤄지면 성실히 임하고,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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