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선거의 해'인데 기강 해이해진 선관위…성희롱에 음주운전까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선·지방선거 있던 해 외려 비위 징계 증가

측정 거부에 앞차 박고 음주운전 9건…성희롱도 4건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대통령 선거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있어 ‘선거의 해’로 불렸던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범죄·비위에 따른 징계는 연평균 두 배가량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징계가 가장 많았고 직원에 신체적 접촉을 하거나 사랑고백에 해당하는 시를 낭독하는 등 직장 내 성희롱도 발생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선관위로부터 받은 2017년~2022년 내부직원 징계 내역을 보면 총 45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징계일 기준 지난해에만 징계 16건이 이뤄져 지난 5년 전체 징계 3분의 1에 달했다. 3월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6월1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던 지난해 외려 더 많은 범죄·비위에 대한 징계가 있었다.

지난해 징계 가운데 음주운전이 9건으로 2018년 5건 이래 가장 많았다. 음주 측정을 3번 거부한 7급 직원은 정직 1개월, 혈중 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정차 중인 차량 뒷범퍼를 박은 7급 직원은 정직 2개월 등에 각각 처해졌다.

선관위 자체 징계 기준상 음주측정 불응은 최대 해임, 만취 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최대 강등까지 가능한 데 비해 약한 처분이었다는 비판이다. 음주단속에 걸렸는데도 자신이 아닌 동승자가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하도록 한 7급 직원도 정직 3개월을 받았다.

이뿐 아니라 지난해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징계도 4건 이뤄졌다. 소속 직원의 얼굴에 밀착했을 뿐 아니라 승진한 직원에게 식사를 요구하고 가족과의 여행에서 숙소 예약을 요구한 4급 직원은 해임됐지만 임시직원에게 이상형이나 연애 등을 묻고 어깨를 접촉한 전문임기제 직원과 지원단과 근무시간에 산책을 나가고 사랑고백에 해당하는 시를 낭독하는 등 성적 언동을 한 6급 직원은 감봉 3개월에 그쳤다.

대선 과정에서 사전투표 부실관리 이유로 1급과 2급 직원은 각각 정직 3개월,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이데일리

박찬진(왼쪽에서 네 번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지난 5월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