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태풍 '카눈' 지날 때 음주운전한 경찰…해당 경찰서장 대기발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취임 1주년을 맞은 윤희근 경찰청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14일 소속 간부의 음주운전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물어 백남익 서울 수서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현재 수서서 소속 A경감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수사 중이다. 서울경찰청도 A경감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A경감은 지난 10일 성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아파트 차단기를 박았다. A경감은 차량을 빼다가 다른 차량과도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A경감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가 넘는 면허 취소 수치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수서서는 사건 다음날인 11일 오전 A경감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A경감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켰을 당시는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하고 있어 서울 경찰에 '을호 비상(가용 경찰력 절반 동원)'이 발령된 때였다. 서울경찰청은 11일 오전부터 수서서에 대한 특별감찰에 착수한 상태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