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서 소속 경감, 비상근무날 음주운전
1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백 서장에게 관련 지휘 책임을 물으며 이날 대기발령 조치를 했다.
앞서 수서서 소속 경감 A씨는 11일 한 아파트 단지 정문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이날은 제6호 태풍인 '카눈'에 대비해 경찰청이 각 시·도 경찰청에 비상근무를 발령한 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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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경찰청은 지난달 인천 중부경찰서에서도 소속 경찰관의 음주운전 사건이 벌어지자 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한 바 있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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