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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경남경찰청, 휴가철도 ‘눈 부릅’ … 권역별 음주운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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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이 오는 9월 9일까지 권역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이어간다.

도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8일부터 한 달 동안 이뤄진다.

그간 도내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는 432건으로 그중 359건이 면허 취소, 73건이 면허 정지에 해당한다.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요일은 금요일과 토요일로 총 166건이며 시간대로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 사이로 213건에 달한다.

아시아경제

경남 거제시 지세포항 인근에서 음주운전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제공=경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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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경찰청은 도심권 위주로 도로연계율이 높은 지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합동 단속한다.

5개 권역은 ▲창원권(창원중부, 창원서부, 진해)▲마산권(마산중부, 마산동부) ▲김해권(김해중부, 김해서부 ▲거제권(거제, 통영)이다.

권역별 외 경찰서에서는 식당가와 유흥가, 고속도로 요금소와 휴게소 등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 다발 지역에서 상시 단속한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주야간 구분 없이 도내 전 경찰서에서 교통경찰, 지역경찰과 도 경찰청 기동단속팀, 경찰관기동대가 합력해 일제 단속에 나선다.

도 경찰청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절정기를 맞아 관광지와 피서지 주변에 도경 기동단속팀과 경찰관기동대를 지원해, 불시 권역별 음주운전 단속을 시행한 것”이라며 “음주운전은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데다 그 피해 대상이 내 가족이 될 수 있으니 한 잔이라도 마시면 운전하지 말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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