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광주시민 2만4천여명 운전면허처분 특별감면…음주운전 제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면…음주운전 등 제외 (CG)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경찰청은 오는 15일 0시를 기준으로 '2023년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감면 대상 기간은 '2022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기준일 직후인 지난해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다.

해당 기간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 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 취득 제한 기간(결격 기간)에 있는 총 2만4천508명 광주 시민이 감면 대상이다.

벌점 부과자 2만1천409명에게 부과된 벌점도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133명은 오는 15일부터 바로 운전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3명도 집행이 중단돼 즉시 운전이 가능하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2천963명은 결격 기간 해제로 운전면허 시험에 즉시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통사고 사망사고 운전자, 무면허 운전자,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 3년 이내 전력자 등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감면 확인은 경찰청 누리집(www.police.go.kr)과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다.

pch80@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