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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충주서 노동자 깔림 사망 잇따라…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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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부산서 H-빔에, 11일 충주서 지게차에 깔려 숨져

뉴시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지난해 1월2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2022.01.26. cho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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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부산과 충주의 건설·제조 현장에서 노동자 깔림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55분께 부산시 진구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동원개발 하청 노동자 A(49)씨가 작업 중 적재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트레일러 트럭 위에서 이동식 크레인으로 하역 중이던 철골 자재를 로프로 묶고 있었는데 H-빔이 넘어지면서 1.5m 바닥으로 함께 떨어져 자재에 깔린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즉시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5시50분께는 창호전문기업 '윈체' 충주 공장에서 이 업체 직원 B(57)씨가 폐기물 운반 중 경사로에서 지게차가 전도되며 이에 끼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해당 업체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역시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는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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