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경남경찰, 권역별 음주운전 특별단속…9월 9일까지

연합뉴스 이준영
원문보기

경남경찰, 권역별 음주운전 특별단속…9월 9일까지

속보
푸틴 "2026년까지 완충지대 확대" 지시…'돈바스 완전 해방' 언급
창원권·마산권·진주권·김해권·거제권으로 구분
경남경찰 음주운전 단속 현장[연합뉴스 자료 사진]

경남경찰 음주운전 단속 현장
[연합뉴스 자료 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경남경찰청은 내달 9일까지 권역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도심권 위주로 도로 연계율이 높은 지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합동 단속한다.

5개 권역은 창원권(창원 중부·창원 서부·진해)·마산권(마산 중부·마산 동부)·진주권(진주·사천)·김해권(김해 중부·김해 서부)·거제권(거제·통영)이다.

권역별 외 경찰서에서는 식당가와 유흥가, 고속도로 요금소, 휴게소 등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 다발 지역에서 상시 단속한다.

또 경남경찰청 주관으로 매주 금·토요일에는 주야간 구분 없이 모든 경찰서에서 교통경찰과 도경 기동 단속팀(암행 순찰, 싸이카팀)이 합동으로 음주운전을 일제 단속한다.

올해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 단속 건수는 432건으로 이 중 면허 취소 359건, 면허 정지 73건을 기록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절정기에 관광지와 피서지 주변에서 주야간 불시 권역별 음주운전을 단속할 것"이라며 "음주운전은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절대 삼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lj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