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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경남경찰, 권역별 음주운전 특별단속…9월 9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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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권·마산권·진주권·김해권·거제권으로 구분

연합뉴스

경남경찰 음주운전 단속 현장
[연합뉴스 자료 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경남경찰청은 내달 9일까지 권역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도심권 위주로 도로 연계율이 높은 지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합동 단속한다.

5개 권역은 창원권(창원 중부·창원 서부·진해)·마산권(마산 중부·마산 동부)·진주권(진주·사천)·김해권(김해 중부·김해 서부)·거제권(거제·통영)이다.

권역별 외 경찰서에서는 식당가와 유흥가, 고속도로 요금소, 휴게소 등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 다발 지역에서 상시 단속한다.

또 경남경찰청 주관으로 매주 금·토요일에는 주야간 구분 없이 모든 경찰서에서 교통경찰과 도경 기동 단속팀(암행 순찰, 싸이카팀)이 합동으로 음주운전을 일제 단속한다.

올해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 단속 건수는 432건으로 이 중 면허 취소 359건, 면허 정지 73건을 기록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절정기에 관광지와 피서지 주변에서 주야간 불시 권역별 음주운전을 단속할 것"이라며 "음주운전은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절대 삼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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