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회 공청회서 교권 보호 대책 시안 발표
아동학대 신고 처리 시 교육청 의견 청취 의무화
심각한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학부모도 특별교육
교사에게 민원 거부 권리 부여…민원 대응팀 신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2030청년위원회 소속 청년 교사들이 2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서초구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실질적인 교권 회복 대책 마련과 교권 보호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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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4일 국회 박물관 대강당에서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실과 공동 주최한 공청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교권 회복·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을 공개했다.
해당 시안에서 교육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학교·교사의 대응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교사가 학생 생활지도 과정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경우 반드시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토록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교사들은 교권회복을 위해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방지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앞서 서울교사노조가 서울 시내 초중고 교사 1만7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61%가 교권 보호를 위한 요구사항 1순위로 ‘아동학대법 개정’을 꼽았다.
현재 국회에는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교육부는 법 개정을 통해 수사기관·지방자치단체가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를 조사할 땐 반드시 교육청 의견을 듣도록 할 방침이다. 의견 청취 결과 교사의 생활지도가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단될 경우 무혐의 처리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의 생활지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사전에 교육청 의견을 청취토록 의무화하며 임용권자의 직위해제 요건을 보다 엄격히 적용토록 할 것”이라고 했다.
심각한 교권침해 징계 이력은 학생부에 기재토록 할 방침이다. 교권침해를 저지른 학생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전학(6호)이나 퇴학(7호) 처분을 받을 경우 학생부에 기록, 향후 입시 등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출석정지(4호) 이상의 처분을 받은 학생과 학부모는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의무화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도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교권침해 학부모에게 서면사과나 재발방지 서약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특별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생활지도 지침이 될 교육부 고시에는 학생 권리에 수반되는 책임·의무를 포함할 예정이다. 현행 학생인권조례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 보장 △휴식권 보장 등 권리만 있고 의무나 책임은 없는 상태다. 이에 교육부는 학생 생활지도 고시에 책임·의무를 포함, 시도교육청의 조례 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례는 법령 범위 안에서만 효력을 발휘할 수 있기에 고시에 담긴 내용이 우선 적용될 것”이라고 했다.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앞으로 학교·교사에 대한 모든 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교육청 차원에서 대응토록 할 방침이다. 학교장 직속의 민원대응팀을 신설, 민원 창구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부모가 교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거나 누리 소통망(SNS)으로 민원 제기 시 교원에게 민원 응대를 거부할 권리,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은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부여한다”고 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권 회복을 공교육 정상화의 출발점으로 삼아 앞으로 학생, 학부모, 교원이 상호 존중되는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가겠다”며 “교권 회복·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8월 중에 최종안을 발표하고 국회 입법과정에도 적극 참여해 교권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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