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음주운전으로 법정에서 선 20대가 중형을 피하고자 동생 등에게 허위 증언을 종용했다가 또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2부(문지선 부장검사)는 위증 방조 혐의로 A(29)씨를 구속기소하고 A씨의 동생 B씨 등 3명을 위증, 위증 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음주운전 사건으로 재판받던 지난해 5월 13일 B씨에게 법정에서 할 구체적인 증언 내용을 알려준 뒤 위증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요구에 따라 B씨 등 3명은 'A씨가 아니라 B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법정에서 입을 모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A씨는 전과가 없는 B씨를 운전자로 내세워 법원의 선처를 받으려 했다는 게 검찰의 조사 결과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한 재판 절차를 방해하는 위증 사범은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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