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1회 위반자도 감면대상 제외
운전면허 특별감면 주요 내용 및 제외대상 표 (사진=법무부)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번 조치로 67만9506명의 도로교통법 위반 벌점이 일괄 삭제되며, 9608명에 대한 면허 정지·취소처분 집행철회 또는 잔여기간이 면제된다. 아울러 11만8902명은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이 해제된다.
다만 음주운전은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1회 위반자라도 감면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사망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사고 예방차원에서 사망사고 운전자도 배제했다.
아울러 교통사고 후 도주차량, 난폭·보복운전, 약물사용 운전, 차량이용범죄, 보호구역 내 법규위반 등 행위도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