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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여성들을 집으로 초대한 뒤 이들이 잠든 사이 신체 사진을 몰래 찍어온 20대 남성이 여자친구의 신고로 결국 법정에 서는 신세가 됐다.
13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A(21)씨에 대한 2차 공판이 오는 16일 열린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경북 포항시 북구 장성동 자신의 거주지에서 잠을 자던 B(20대)씨의 몸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고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와 학창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로 B씨는 아무런 거부감 없이 A씨의 초대에 응했다가 변을 당했다.
A씨의 범행은 여자친구를 통해 들통났다. A씨의 여자친구 C씨는 A씨의 옛 휴대전화 사진첩을 보다가 여러 여성들의 알몸사진을 발견했고 지난해 11월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C씨도 A씨에게 알몸 촬영을 당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북부경찰서는 A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B씨 이외에도 또 다른 피해자 D(20대)씨의 알몸 사진도 확인했다. D씨는 A씨와 게임 모임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 B씨 사건과 같이 잠을 자다 범죄 희생양이 됐다.
이밖에도 A씨의 휴대전화에는 여성들의 몸 사진과 샤워하는 모습 등 여러 장의 사진이 발견됐다.
한편 A씨는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합의를 종용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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