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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건’을 두고 충돌했다. 박 의원은 해당 남성이 약물 복용 후 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고를 쳤음에도 구속 상태에서 풀려난 것이 검찰의 ‘신원보증 예규’ 때문이라고 주장했고, 한 장관은 해당 예규와 이번 사건은 아무 관계가 없다며 발끈했다.
논쟁의 발단은 지난 2일 서울 강남구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지나가던 여성 A씨에게 중상을 입힌 신모(28)씨의 석방이었다. 피해 여성 A씨는 현재 뇌사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충돌 당시 신씨는 케타민 등 7가지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경찰은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의 신원보증만 받고 18시간 만에 신씨를 풀어줘 논란이 일었다.
커지는 세간의 비판을 의식한듯,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은 11일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박 의원은 지난 11일 “전관예우와 한동훈식 포퓰리즘 때문”에 신씨가 풀려났다고 주장했다. 신씨가 잠시나마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신원보증’ 제도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이 제도를 검찰이 진작에 정비하지 않았다며 한 장관을 공격했다. 한 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민생과 국민의 이익을 이유로 들며 수사준칙 개정에 나섰지만, 진짜 민생을 위한다면 신원보증같이 현실에 맞지 않는 검찰 예규부터 고쳤어야 한다는 취지였다. 신원보증과 관련한 예규는 피의자의 불출석, 소재불명 시에 신원보증인을 통해 피의자의 출석을 촉구하고,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대검찰청이 만들었다.
한 장관은 “대검 예규는 사건과 전혀 무관함에도 내용까지 의도적으로 왜곡해 국민이 마치 이 사건에서 검찰이 경찰에 석방하라고 지휘하거나 일조했다고 오해하게 하려는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예규는 구속 필요성이 없어 불구속할 경우에, 필요시 신원보증서 등을 받는 절차에 대한 절차적 규정일 뿐”이라며 “박 의원의 주장처럼 ‘신원보증이 있으면 구속 대상자라도 불구속하라’는 취지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무리하게 엮어 저를 공격하고 싶은 박 의원 마음은 알겠지만, 억울하게 큰 피해를 당한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이런 사건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의 입장문이 나온 이후 언쟁은 인신공격·감정싸움 양상으로 비화했다. 박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서 “법사위원으로서 할 말을 한 것인데 이건 왕자병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대체 무슨 과대망상이냐”고 재차 쏘아붙였다. 이에 한 장관은 “박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받고도 계속 중요 공직에 나서는 걸 보면 음주 등 약물 상태 운전에 대해 관대한 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맞받았다. 지난 2009년 박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이력을 되짚은 것이다.
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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