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지역정치와 지방자치

'유료광고 SNS게재' 선거법위반 류태호 前태백시장 벌금형 줄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심 "선거영향 크지않아" 150만→90만 원, 확정시 피선거권 제한 등 불이익 없어

연합뉴스

류태호 전 태백시장
[태백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료 광고를 한 류태호(60) 전 태백시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류 전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류 전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SNS를 통해 시장 시절 업적을 홍보하는 유료 광고물을 다섯 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지방선거의 공정성과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형이 무겁다"는 류 전 시장의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게시물이 직접적인 선거운동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결과적으로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액을 낮췄다.

벌금 100만원 미만의 판결을 받은 류 전 시장은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시 피선거권 제한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taeta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