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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디엘이앤씨 20대 하청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시행 뒤 7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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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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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엘이앤씨(옛 대림산업) 20대 하청 노동자가 아파트 재개발 현장에서 중대재해로 11일 숨졌다.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사망한 지 8일 만이다. 디엘이앤씨 공사현장에선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이번 사고까지 포함해 무려 7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하청 노동자 A씨(29)는 이날 오전 10시쯤 부산 연제구 소재 아파트 재개발 건설 현장에서 아파트 6층 창호 교체작업 중 창호와 함께 20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노동부는 사고 뒤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원·하청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지난달 4일 디엘이앤씨 공사 현장에서 중대재해법 시행 뒤 5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디엘이앤씨가 시공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현장에 대해 일제감독을 실시했다. 노동부는 감독 계획 발표 당시 “경영자 면담 등을 통해 디엘이앤씨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을 진단하고 개선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부 일제감독 뒤에도 2건의 중대재해가 추가로 발생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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