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증거 능력 충분"…1심 "관여 정도 알 수 없어"
무죄 선고 후 소감 밝히는 박상돈 천안시장 |
(천안=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검찰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 운동을 하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1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검찰은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로 충분히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해 공소를 제기했다"며 "1심 재판부에서 박 시장과 관련해 달리 판단한 부분이 있어 항소심에서 검찰의 입장을 충분히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8일 "여러 차례 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선거인 대상 중요 매체인 공보물의 항목 구성과 내용을 모른다고 보기 어렵다. 박 시장이 재선을 위해 공보물에 자신의 업적과 성과, 공약 방향을 제시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면서도 "구체적인 관여 정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며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인구 50만 도시 기준을 누락한 채 실업률과 고용률이 상위권이라고 발표해 선거권자들에게 전체 지방자치단체 중 순위로 받아들이게 한 점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면서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인구 50만 기준을 명시했고, 박 시장이 공보물 중 천안시의 고용 현황 문구만 세세히 검토해 인구 50만 대도시 기준을 누락했다는 정황을 찾기 어렵다"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기각했다.
함께 기소된 천안시청 정무직 공무원 A씨에게는 "직무상 자료를 수집해서 전달하고 선거 홍보용 카드뉴스를 제작하는 등 범행 전반에 깊이 관여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한 후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리는 등 선거운동을 하고, 지난해 6월 선거 당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고 공보물에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 기준을 누락한 채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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