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5급 사무관이 초등학생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 해제당하게 만들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교육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초등교사노조는 지난해 11월 교육부의 한 사무관이 세종시 소재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를 당한 담임교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직위 해제됐다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얼마 전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규 기자 laborstar@sbs.co.kr
▶ 태풍 '카눈' 북상, 한반도 상황은?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초등교사노조는 지난해 11월 교육부의 한 사무관이 세종시 소재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를 당한 담임교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직위 해제됐다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얼마 전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규 기자 laborstar@sbs.co.kr
▶ 태풍 '카눈' 북상, 한반도 상황은?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