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정상화교육주체연대 관계자들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앞에서 공교육 정상화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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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한 초등학교에서 교육부 5급 사무관이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 처분을 받게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해당 학부모는 담임교사에게 ‘왕의 DNA가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좋게 돌려서 말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교사노조)은 지난해 11월 세종시의 한 초등학생 학부모 A씨가 담임교사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는 제보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뒤 세종교육청은 B씨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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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교사 B씨가 A씨로부터 받은 편지라며 공개한 편지에는 ‘하지마, 안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하지 말라’, ‘또래의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 달라’,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B씨는 A씨로부터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한 이후 소송을 이어오다 올해 5월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이후 개최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A씨에 대해 서면 사과, 재발방지 서약 작성 처분을 내렸지만 A씨는 아직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초등교사노조는 관련 내용으로 오는 11일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교육부는 “현재 조사반을 편성하고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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