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자료사진. 서울신문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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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속 사무관이 초등학생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 처분을 받게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해당 직원을 직위해제하기로 하고 즉시 조사반을 편성해 사태 파악에 나섰다.
10일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교사노조)은 지난해 11월 세종시의 한 초등학생 학부모 A씨가 담임교사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는 제보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B씨는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직위해제됐다.
초등교사노조는 A씨가 B씨에게 자녀를 지도하면서 지켜야 할 수칙을 담은 편지도 보냈다고 주장했다.
편지에는 ‘왕의 DNA가 있는 아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하라’, ‘또래의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 달라’, ‘하지마, 안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하지 말라’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B씨는 올해 5월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아동학대와 관련해 ‘혐의없음’을 처분받았다. B씨는 정신과 상담을 받고 우울 장애로 약물을 복용했고 지난 6월쯤 복직했다.
이후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씨의 행위를 명백한 교권 침해로 판단하고 서면 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 작성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아직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조사반을 편성해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무관은 1월 1일 자로 대전시교육청으로 전출 간 상황”이라며 “대전시교육청에 관련자에 대한 조사 개시를 통보하고 직위해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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