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교육부 사무관에 대해 조사 착수…직위해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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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속 5급 사무관 A 씨가 지난해 초등학교 담임교사에 대해 무리한 요구를 해오다 끝내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초등교사노조는 교육부 사무관 A 씨가 지난해 세종시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의 담임 교사에 편지를 보내 '왕의 DNA를 가졌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 해달라' '또래와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을 들어달라' 등의 요구를 해왔다며 해당 편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11월 담임 교사가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이를 지적한 걸 문제 삼아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고 초등교사노조는 밝혔습니다.
해당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 직후 직위해제 됐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고 복직했고, 교권보호위원회에선 학부모측에 서면 사과 결정을 내렸으나 이행하지 않았다고 노조측은 밝혔습니다.
A 씨는 올해도 아이의 담임 교사에게 '내가 지난해 담임을 직위해제 시켰다'며 위협했다고 노조 측은 밝혔습니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자, 교육부는 즉각 조사반을 편성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A 씨는 현재 교육부에서 자리를 옮겨 대전의 한 중학교에 근무하고 있는데, 교육부는 대전교육청에 A 씨의 직위해제를 요청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경희 기자 ky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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