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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왕의 DNA 가진 아이” 담임교사 아동학대 신고한 교육부 공무원···교육부 “즉시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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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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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육부 5급 사무관이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 처분을 받게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당 학부모는 담임교사에게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니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하라” 등의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이 제기되자 교육부는 해당 사무관을 직위해제 요청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소속 사무관이 자녀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10일 설명자료를 내고 “조사반을 편성해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초등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세종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육부 5급 사무관 A씨가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고, 해당 교사는 신고가 접수된 뒤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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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5급 사무관 A씨가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보낸 편지. 전국초등교사노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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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사건 이후 교체된 담임교사에게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반장, 줄반장 등 리더의 역할을 맡게 되면 학교 적응에 도움이 된다”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강력제지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분노가 솟구쳐오른다” “또래와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달라” “고개 숙이는 인사를 강요하지 말아라. 인사를 잘해야 한다는 부담에 가두면 자존감이 심하게 훼손된다” 등의 요구를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까지 교육부에서 근무하다가 올해 초 대전시의 한 학교 행정실장으로 발령 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의혹이 제기되자 조사반을 편성해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조사 대상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대전시교육청에 관련자에 대한 조사 개시를 통보하고 직위해제를 요청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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