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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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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전기차 경차 대신한다고?”…더 작은 '블루오션' 찾는다 [소부장박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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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상공인에서 지자체·공공 등 시장 확대 안간힘... 규제 완화도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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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건한 기자] 올해 대외적으로 규모가 축소된 국내 초소형전기차 시장에서 업체들의 주요 화두는 ‘생존’ 혹은 ‘인내’다. 시장에 우호적이지 않은 규제 상황의 개선을 기다림과 함께 경차 등 다른 소형 이동수단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틈새수요 발굴이 중요해지고 있다.

국내에서 초소형전기차의 법적 분류는 ▲최대 출력 15kW ▲길이 3.6m ▲너비 1.5m ▲높이 2m ▲공차중량 600kg(승용), 750kg(상용) 이하다. 국내 주요 제조사로는 승용에 쎄보와 마이브, 상용에 디피코와 마스타전기차 등이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초소형전기차는 총 2129대다. 올해는 3분의2가 지난 시점에 판매 실적이 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주로 초소형전기차의 확산을 가로 막는 규제와 줄어드는 정부 보조금, 애매한 수요 등이 맞물린 결과물이다. 또한 일부 업체는 선전하고 있지만 자체 기술력 부재와 시장 변화 대응에 발맞추지 못한 업체들이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으며 공급대수가 적어진 영향도 있다.

현재 초소형전기차는 승용 기준 지자체별 별도 보조금 정책에 따라 약 700~1300만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다. 경차보다 저렴하지만 국내 인기 경차인 ‘기아 레이’의 기본형 모델이 1400만원 수준으로 보조금이 적은 지역에선 가격 차이가 크다고 볼 수 없다.

여기에 전세계 국가별로 전기차 구입 보조금이 매년 축소·폐지되는 추세라, 초소형전기차가 단순히 가격만으로 경쟁해선 생존이 불투명하다. 업계도 이를 인지하고 보조금이 더 삭감되기 전에 시장 파이 확대, 확실한 포지션 확립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업계인들은 “초소형전기차와 경차는 다르다”고 설명한다. 크기상 경차와 자주 비교되지만 경차가 ‘범용’이라면 초소형전기차는 ‘특수목적용’에 더 가깝다. 경차는 크기만 작을 뿐 중대형 내연기관차와 동일한 구조, 운행 조건 등을 갖고 전천후로 쓰인다.

반면 초소형전기차는 경차보다 저렴한 가격과 유지비, 주행 및 주차의 용이성 등을 토대로 도심 내 활용에 더 특화되어 있다. 이륜차와 경차 사이의 틈새수요를 맡는 카테고리라 볼 수 있다. 약 200kg 전후의 화물 운송이 가능한 상용 모델들은 가성비 높은 물류차량으로 쓰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수요만으론 경차와의 직접 경쟁이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최근 업계에선 수요처를 다변화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상용은 지역 내 마트나 중소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의 수요를 넘어 공공기관(우체국 배달차량), 특장차(소방 등)로 판매처를 늘리거나 해외 수출로 판로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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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은 지자체와 관광도시, 각종 MaaS(서비스형 모빌리티)를 타깃으로 시장을 넓히고 있다. 단거리 이동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우 현재 내연기관 경차, 향후 출시될 전동화 경차보다 가격이 저렴하면서 유지관리 부담이 적은 초소형 승용전기차가 쓸만한 대안으로 꼽힌다. 승용 모델 중 유일하게 적재공간(트렁크)을 확보된 마이브 차량의 경우 소형 라스트마일 배달시장을 겨냥해 확장 가능성을 모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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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기존 시장의 완전히 대체할 수 없어도 초소형전기차의 상대적 강점을 부각해 ‘틈새의 틈새’를 만들겠다는 것이 현재 업계의 전반적인 생존 전략으로 풀이된다. 적지만 이 같은 수요에 최적화된 고객층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시장 전체로는 소비자의 선택지가 다양해지는 이점이 있다.

다만 업계의 자구 노력만으론 해결이 어려운 문제들도 남아 있다. 초소형전기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 제한, 공차중량 제한 등의 정부 규제가 꼽힌다.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 불가 조항은 2017년 도입된 초기 초소형전기차의 제원 한계에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 성능과 안전이 대폭 개선된 현재 시점에선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란 비판이 많다. 이는 초소형전기차의 주행 범주를 사실상 이륜차(오토바이)와 동일하게 설정한 것이다.

업계에선 전용도로 주행만 가능해져도 시장 분위기 반전에 큰 힘이 될 거라 입을 모은다. 실제로 이 같은 주장이 이어지며 최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이 개선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전라남도는 오는 9월부터 초소형전기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일부 구간 진입을 허용하는 실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초소형전기차의 공차중량을 승용 600kg, 상용 750kg으로 제한한 조항에 대해서도 개선 요구가 이어진다. 시장이 요구하는 차량 품질개선, 특히 주행가능거리 확대를 위해 배터리 용량을 높여야 하는데 용량에 따라 무게가 크게 늘어나는 배터리의 특성과 공차중량 제한이 이 같은 요구에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단 지적이다. 해당 조항의 삭제 혹은 완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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