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당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호흡과 맥박이 다시 돌아온 후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했다. A씨는 2인 1조로 원형 스테인리스 통에 담긴 반죽을 리프트 기계로 올려 다른 반죽통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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