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법정 |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 등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5일간 서로 모르는 사이인 B씨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모두 324차례에 걸쳐 전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이 사용하다 해지한 휴대전화 번호를 B씨가 사용하게 되자 B씨가 자기 휴대전화를 원격 조정하고 있다고 의심해 그러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많은 문자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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