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SPC 계열사 경기 성남 샤니 제빵공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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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그룹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끼임 사고를 당한 재해자가 10일 숨졌다. 이 공장에서는 1년 새 3번이나 끼임 사고가 일어났다. 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해당 사건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했다.
노동부는 경기 성남 상대원동 샤니 제빵공장에서 끼임 사고를 당한 A씨(55)가 이날 오후 12시15분쯤 분당차병원에서 숨졌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2시41분쯤 작업 중 반죽 기계에 몸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2인 1조로 원형 스테인리스 통에 담긴 반죽을 리프트 기계로 올려 다른 반죽 통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함께 작업하던 다른 노동자가 A씨의 안전이 확보된 줄 알고 기계를 작동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당일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고 호흡과 맥박을 회복했지만 재해 이틀 만에 숨졌다. 경찰은 당시 함께 작업한 노동자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A씨가 숨지면서 해당 사고 수사는 중대재해법이 적용되게 됐다. 중대재해법은 상시종사자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 이상 사업장에서 일어난 재해가 사망자 1인 이상 발생,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인 이상 발생,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 10인 이상 발생 중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적용된다.
SPC 계열사들에서 계속 사고가 발생하면서 그룹 전반의 안전의식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샤니 제빵공장에서는 1년 새 끼임 사고만 3건이 일어났다. 지난해 10월23일 4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손가락이 절단됐고, 지난 7월12일엔 5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손이 골절됐다. 지난해 10월 SPC의 다른 계열사인 SPL 제빵공장에서도 20대 노동자가 소스 배합기에 몸이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당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향후 3년 동안 1000억원의 안전경영 예산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지만 불과 10개월 만에 다시 사망 사고가 일어났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지난해 10월21일 서울 강남구 SPC 본사에서 계열사 SPL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사망 사고에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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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이 적용되면서 검찰과 노동부가 최종 책임자를 어디까지 규명할지도 관건이 됐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데, 검찰과 노동부는 실제 지위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안전·보건 의무를 최종 결정하는 이를 경영책임자라고 본다.
노동계에서는 그룹 총수인 허 회장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허 회장은 지주회사 격인 파리크라상을 통해 샤니, SPC삼립, SPL 등 SPC그룹 계열사 전반을 지배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경영책임자로 규정해 기소한 바 있다.
권영국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계열사들이 스스로 (안전·보건 관련) 결정권을 행사하지는 못한 걸로 보이고, 현재 알려진 사고 경위 내에 내부의 안전 수칙이나 안전 관리 기준 등의 정보가 없다”며 “사고가 반복된 만큼 우선 공장 내에 안전 사각지대가 있는지를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했다.
SPC그룹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거듭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당사는 현재 관계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과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사고 직후부터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같은 공간에서 함께 근무하던 동료 직원들은 모두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사건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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