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SPC 계열 공장 끼임사고 50대 숨져..."중대재해법 적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PC 계열 공장에서 작업하다가 기계에 몸이 끼이는 사고를 당한 50대 여성 노동자가 결국 숨졌습니다.

A 씨는 그제(8일) 낮 12시 40분쯤 빵 반죽 기계 아래에서 부품을 교체하다가 사고를 당해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오늘 낮 숨졌습니다.

경기 성남 중원경찰서는 CCTV 영상과 진술 등을 볼 때 동료 작업자 B 씨가 기계를 잘못 작동시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B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판단하고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지난달 50대 노동자가 손가락이 기계에 껴 골절됐고, 지난해 10월에도 40대 노동자가 기계에 손가락이 껴 절단되는 등 산업재해가 잇따랐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