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그제(8일) 낮 12시 40분쯤 빵 반죽 기계 아래에서 부품을 교체하다가 사고를 당해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오늘 낮 숨졌습니다.
경기 성남 중원경찰서는 CCTV 영상과 진술 등을 볼 때 동료 작업자 B 씨가 기계를 잘못 작동시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B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판단하고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지난달 50대 노동자가 손가락이 기계에 껴 골절됐고, 지난해 10월에도 40대 노동자가 기계에 손가락이 껴 절단되는 등 산업재해가 잇따랐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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