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집회 주최는 무죄…대법, 검찰·당사자 상고 기각
대법원 |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지역본부장이 집회에서 시너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김씨는 2021년 5월8일 총파업 출정식 집회 중 화물차가 공장 안으로 들어오자 위험 물질인 시너를 바닥에 뿌려 집회 준수사항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날 저녁 경찰서 주차장에서 노조원 20여명과 함께 미신고 집회를 주최한 혐의도 받았다. 집회 중 노조원들이 체포되자 찾아가 확성기로 구호를 제창하며 석방을 요구하기도 했다.
1심 법원은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미신고 집회 주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형량을 줄였다.
2심은 "검사는 이 미신고 집회가 어떤 경위로 이뤄졌는지에 대해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주장대로 집회가 우발적, 즉흥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지역본부장이며 마이크를 잡고 발언했다는 점만으로 집회를 주최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기존 신고된 집회의 연장선상에서 열린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와 검찰이 각각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위법이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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