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징역 7년 선고 받아 쌍방 항소
법원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돼”
법원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돼”
A씨가 몰던 렌터카가 사고로 뒤집혀 있다.[자료=연합뉴스] |
제주에서 술에 취해 정원 초과 렌터카를 몰다 7명의 사상자를 발생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20대의 항소가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10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A씨(27)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 역시 A씨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전 3시 38분께 음주 상태로 쏘나타 렌터카를 몰다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해안도로 인근 갓길에 있는 바위를 들이받아 동승자 3명을 숨지게 하고, 또 다른 3명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씨도 중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제한속도 시속 50㎞인 도로에서 시속 110㎞로 차를 몰았으며, 혈중알코올농도도 0.11%의 만취 상태였다.
A씨는 자신이 일하던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나 친분을 쌓은 20대 관광객 6명(남성 3명·여성 3명)과 사고 현장 인근 식당에서 술자리를 가진 후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냈다.
당시 A씨가 운전석, 여성 2명이 조수석, 나머지 4명이 뒷좌석에 탔는데,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성 1명과 뒷자리에 있던 남성 2명이 숨졌다.
앞선 1심 재판에서 한 유족은 “사고 당시 피해자들이 택시를 타고 숙소로 돌아가자고 말했지만, A씨가 음주운전을 강행했다”며 “즉 A씨가 상습적으로 게스트하우스 고객을 상대로 음주운전을 했다는 얘기다. 죄질이 불량하다. 착하고 성실했던 청년 3명이 목숨을 잃고, 나머지 3명도 장애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저는 5대 독자인 아들을 잃었다”며 엄벌을 요구했다.
오 부장판사는 “유족들이 큰 고통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 피고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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