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징역 1년 구형…배씨 "선거에 영향 미칠 목적 없어" 혐의 부인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하는 배모 씨 |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에서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배씨는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김혜경 씨가 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김씨를 제외한 3명의 식사비 7만8천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2년 1월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및 '불법 의전'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공직선거법상 허위 발언한 혐의도 있다.
배씨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팀을 통해 "(법인카드 사용은)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사과문을 배포했으나, 검찰은 이 같은 배 씨의 주장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배씨 측은 법인카드를 임의로 사용하고 김혜경 씨 관련 업무를 일부 수행한 것은 맞지만, 경기도청에 배씨가 사적으로 채용되고 김씨를 위해 대리 처방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19일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며 배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배씨는 당시 재판 최후 진술에서 "제가 도청에서 책상도 없이 일하며 사적 채용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모든 일이 부정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억울해 '사적 채용이 아니다'라고 어필하고 싶었던 것뿐이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배씨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김혜경 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고 있으나, 이 부분은 검찰이 아직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김 씨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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