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8 (수)

“추미애 이해충돌 해당…한동훈도 가족사건 검찰 송치 땐 회피 의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무부 장관 가족을 검찰이 수사할 때 장관의 직무회피 의무에 대해 문재인 정부 당시 국민권익위는 위원장에 따라 유권해석을 달리했다. 박은정 위원장 시절인 2019년 검찰의 조국 전 장관 가족 수사 당시 권익위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현희 위원장 때인 2020년 추미애 전 장관 아들 수사에선 “직무관련성이 없어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정반대 결론을 내렸다.

국민권익위(위원장 김홍일)는 9일 이 같은 혼란에 대해 명확한 유권해석 기준을 담은 ‘수사·감사·조사 담당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지난해 5월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한 지침으로 이날 전국 1만7000여 개 공공기관에 배포됐다.

중앙부처 장관 등 기관장은 자신 또는 가족이 외청의 수사·감사·조사를 받으면 즉시 이해충돌 신고 및 직무회피를 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구체적 사건 보고·지휘 여부와 관계없이 중앙부처 장관에겐 외청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이 있다는 이유다. 권익위는 법무부 장관-검찰청뿐 아니라 행정안전부 장관-경찰청, 산업통상부 장관-특허청, 기획재정부 장관-국세청 등에 똑같은 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전임 위원장들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전이라 공무원 행동강령을 토대로 해석한 것”이라며 “추미애 장관 건도 현행법에 따르면 이해충돌이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도 더탐사 주거침입 혐의 사건 등을 경찰이 검찰로 송치할 경우 직무회피 신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다만 조사 상대방이 조사자를 고소·고발한 경우엔 직무회피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피조사자가 악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