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0일 검찰에 구속 송치
경기남부경찰청 흉기 난동 사건 수사전담팀은 9일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최원종을 살인 및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10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5일 성남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최원종.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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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최원종이 2020년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로 진단됐음에도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다가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봤다. 최원종은 검거 당시부터 줄곧 “나를 해하려는 스토킹 집단에 속한 사람을 살해하고, 이를 통해 스토킹 집단을 세상에 알리려고 범행했다”는 진술을 고수하고 있다.
경찰은 최원종이 사건 사흘 전인 지난달 31일 범행을 결심하고, 이튿날인 지난 1일 혼자 살던 집에서 나와 본가에 합가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어 지난 2일 집 인근 마트에서 흉기 2점을 사서 서현역으로 이동, 범행하려 했으나 실제 착수하지는 못한 정황을 확인했다. 최원종은 “무서운 생각이 들어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원종이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을 벌인 조선(33)에 영향을 받았는지 조사했으나 신림 사건의 모방 범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최원종은 신림역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21일 이전에도 ‘사시미칼’ ‘가스총’ ‘칼 들고 다니면 불법’ 등을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림역 사건 기사를 클릭하기는 했으나 이를 집중 검색한 정황 등은 포렌식에서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최원종의 범행이 정신질환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일부 사전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성남=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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