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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文정부 블랙리스트 폭로' 김태우, 광복절 특사...국정농단 연루자들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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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특사'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리는 9일 위원장을 맡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던 중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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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세 번째 특별사면인 '8‧15 특별사면' 대상자를 가리기 위한 사전 심사가 마무리됐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연루자들이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반면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경제계 인사 중에는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심사위)를 열고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했다. 심사위는 위원장인 한동훈 장관을 비롯해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4명과 교수·변호사 등 위촉직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재계에서 줄곧 사면 요청 목소리가 이어졌던 기업인들은 대거 특별사면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심사를 통과했다. '운전기사 갑질' 논란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장한 종근당 회장도 포함됐다.

재계 인사는 대부분 형이 끝났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취업제한' 규정에 묶여 있다. 사면·복권이 경영 일선 복귀를 위한 전제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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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지난해 8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청사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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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안팎의 예상을 깨고 특별사면 대상에 오른 인물은 김태우 전 구청장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올해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 자치구청장 15인은 지난 6월 김 전 구청장에 대해 특별사면을 건의한 바 있다. 이들은 "공익신고 내용이 권력형 비리로 인정되어 유죄를 받았다면 그 비리를 신고한 공익신고자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인물은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이다. 두 사람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2021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2년 6월을 확정받은 바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들이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사면·복권된 점을 감안해 이번 특별사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등 국정농단, 삼성물산 합병 사건과 관련된 정·관계 인사들 역시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사면이 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라고 법조계는 강조했다.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특별사면이 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특별사면권을 남용하면 삼권분립 원칙이 무력화되니까 예외적인 때에만 보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인 사면에 대해서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기대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지금 경제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서 주요 경제인들이 앞장서 뛰어주면 경제가 활력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군사독재정권 시절 민주주의를 외치다가 처벌을 받았는데 민주화 시대가 온 다음에 재평가받는 것처럼 과거 법 집행을 돌이켜봤을 때 '반성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사안에 대해서만 사면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결정된 대상자 명단을 조만간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명단을 확정한 뒤 윤 대통령은 15일께 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주경제=장한지·우주성 기자 hanzy020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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