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경찰·법률전문가 등과 아동학대 제도개선 논의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말하는 이주호 부총리 |
이 부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권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대응 관련 제도 개선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아동학대 신고·조사·수사 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교원과 경찰 관계자, 법률 전문가, 인권 전문가 등 19명이 참석했다.
이 부총리는 "교원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하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억울한 피해 교원이 발생하면서 공교육 체계가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아동학대 대응 관련 제도,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등의 법령은 주로 부모의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현장에 적용하기에는 맞지 않는 지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에서 면책하는 방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무고성 신고가 워낙 많아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제도 개선을 넘어 학부모 인식을 바꿔야 교권침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법·제도도 개선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학부모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라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학부모님들이 변해야 하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한 국가적인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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