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총파업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재판에 넘겼다.
9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화물연대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지난해 12월 실시된 부당공동행위 현장 조사에서 공정위 조사공무원들에 대해 사무실 진입을 저지하는 등 공정위 사건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건물 입구가 봉쇄됐고 화물연대가 조사를 거부하면서 현장 조사는 불발됐다.
공정위는 “조직 차원에서 (조사 거부·방해가) 결정·실행됐으며 이에 따라 공정위의 원활한 조사 진행이 방해됐다”며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법은 고의로 현장 진입을 저지·지연시키는 행위로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과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해 화물연대 조합원 대부분이 개인사업자로 지입(기사가 차를 실소유하고 일정 금액을 지불해 차량을 회사에 소속시키는 방식)을 통해 운송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등 경제적 독립성이 있다고 보고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판단해 기소했다.
아주경제=우주성 기자 wjs8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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