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
해변에서 비키니를 입은 여성을 불법 촬영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강원 고성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씨(59)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쯤 고성의 한 해수욕장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물놀이 중인 여성들을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변과 20m 떨어진 거리에 설치한 텐트 안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경찰에 '해변가 인근 텐트에서 카메라 렌즈가 보인다'는 112신고가 접수됐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텐트 안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범행을 부인하던 A씨는 주변 모래더미에 숨긴 카메라에서 불법 촬영한 사진 등이 발각되자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이 압수한 카메라에는 비키니를 입은 여성을 몰래 촬영한 불법 촬영 사진이 20장 이상 저장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확인된 불법 촬영 피해자만 10명에 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유출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개인 소장용으로 찍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현재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여죄 등을 조사 중이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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