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노동조합" vs 공정위 "사업자단체" 주장 맞서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 |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지난해 총파업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9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화물연대를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공정위가 지난해 12월2∼6일 실시한 부당공동행위 현장 조사에서 조사공무원들의 사무실 진입을 저지해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2021년과 지난해 집단 운송 거부 과정에서 소속 사업자에 운송 거부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으나,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건물 입구가 봉쇄되고 화물연대가 조사를 거부해 불발됐다.
이후 공정위는 "조직 차원에서 (조사 거부·방해가) 결정·실행됐으며 이에 따라 공정위의 원활한 조사 진행이 방해됐다"며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도 조사 방해 혐의로 함께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이 위원장이 직접 결정·지시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사건은 공정위 단계부터 화물연대의 조직 성격을 어떻게 볼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화물연대는 자신들이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므로 공정위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고발결정서에서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적시해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과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화물연대 조합원 대부분이 개인사업자로서 지입(기사가 차를 실소유하면서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차량을 회사에 소속시키는 것) 형태로 운송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등 경제적 독립성이 있다고 간주, 사업자단체로 판단해 기소했다.
공정거래법은 고의로 현장 진입을 저지·지연시켜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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