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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선정성, 젠더 이슈' 포함된 OTT 규제 시작한 해외...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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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선정성, 젠더 이슈' 포함된 OTT 규제 시작한 해외...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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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리포터]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세계적으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시장의 성장세가 매섭다.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었던 코로나19 시기에 폭발적 성장을 이룩한 후로도 그 여파는 여전하다.

OTT는 양질의 콘텐츠를 장소 구애 없이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면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심각성이 만만치 않다. 규제가 까다로운 일반 방송과 달리 OTT는 법적 규제에서 자유로운 부분이 그 배경으로 꼽힌다.

주된 문제로 OTT에 등록된 일부 콘텐츠가 마약, 선정성, 젠더 이슈 등 민감한 주제를 거칠고 과격하게 표현하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작품성'이란 요소로 통용되는 이런 부분이 18세 미만 청소년 등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면서 급기야 사회적 문제로까지 커졌다.

상황의 심각성이 고조되자 몇몇 국가는 문제점 대응을 위한 움직임에 착수했다. 다만 한국은 아직까지 OTT를 견제할 만한 법률적 근거나 행동 등이 전무하다.

영국은 OTT 콘텐츠에 일반 TV 방송과 유사한 심의 기준을 적용하는 법안 추진에 들어갔다. 싱가포르는 미디어 규제 기관인 IMDA가 OTT를 맡아 자국의 규범에 위반되는 콘텐츠에 대해 해당 OTT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걸프 협력 회의는 지난해 말 OTT에서 동성애를 다룬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내보낼 경우 법적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 경고했다. 인도는 지난 6월 OTT 사업자들에 흡연 장면에 흡연 유해 경고 문구를 삽입토록 명령했다.

'콘텐츠 강국' 한국의 사정은 다르다.

지난 3월부터 국내에 OTT 자체 등급 분류 제도가 시행됐다.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영상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거쳐야하지만 OTT에는 자체적으로 등급을 매길 수 있다. 이뿐 아니라 정부에서 운영 면허를 받은 유료 방송 사업자는 요금제나 소비자 약관 등의 수정을 위해 정부에 사전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OTT 업체는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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