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경찰의 부당한 물리력 행사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원고는 상해를 입은 유가족 3명으로, 1인당 500만원씩 청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태원 참사 유가족 집회 '경찰폭력'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을 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었다. 2023.08.09 leemario@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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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5월 8일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은 이태원 참사 200일을 앞두고 진상 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려 했다.
유가족들은 '당시 집회는 합법적으로 신고된 집회였는데 경찰이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제적인 물리력을 동원해 유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집회 물품을 가로막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당시 집회에 참가했던 유가족 일부는 흉부 타박상 등 전치 3주, 뇌진탕과 두부타박상 등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소송을 대리하는 오민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평화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경찰관이 오히려 법적 근거 없이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집회 방해 행위"라며 "공권력으로 자행된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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