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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이태원 참사

이태원 참사 유가족, 국가배상 청구…“경찰, 위법한 폭력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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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특별법 제정 촉구 집회서 발생

유가족 “합법 집회를 폭력적으로 방해”

유가족 3인, 국가 상대 500만원씩 청구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집회에서 경찰이 부당한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이데일리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관계자 등이 유가족 집회 관련 경찰 대응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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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위원회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위법부당한 물리력 행사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배사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구는 지난 5월 8일 진행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촉구 집회에서 발생한 경찰과 유가족 측 간의 충돌 사태에 따른 것이다. 당시 유가족들과 시민단체는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경찰은 해당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물리력을 동원해 집회를 가로막았다. 당시 경찰은 유가족 측이 신고하지 않은 일부 물품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들은 경찰이 합법적으로 신고한 집회를 불법적으로 해산하고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은 유가족의 집회를 폭력으로 막고 2차 가해했다”며 “국민을 지켜야 할 경찰이 우리를 외면하고 폭력을 행사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해당 집회에 참가했던 유가족 중 일부는 흉부 타박상 등 전치 3주 상해, 뇌진탕 등 전치 2주 상해 등을 입었다. 이날 집회에 참여했던 한 유가족은 “경찰이 많은 인원으로 막아서며 항의하는 유가족을 강력히 압박했고 아내가 갈비뼈 부상을 입었다”고 증언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공권력으로 자행된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오민애 민변 변호사는 “집회 자유를 보장하고 평화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경찰관이 오히려 법적 근거 없이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집회 방해행위”라며 “공권력으로 자행된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유가족 측에서는 유족 3명이 참여해 1인당 500만원씩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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