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전 전라북도 정무수석. 김용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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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김광수 전 전라북도 정무수석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2부(문지선 부장검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김 전 정무수석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수석은 지난 6월 25일 오후 11시 45분쯤 전북 전주시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접촉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38%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수석은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 운전대를 잡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사고가 났다"며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 신호대기 중인 차를 살짝 들이받았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음주운전 혐의가 불거지자 입장문을 내고 사퇴했다.
김 수석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북 전주시갑에 국민의당으로 출마해 당선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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