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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된 태블릿PC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내 승소했으나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돌려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이세라 부장판사)는 2심 판결 때까지 태블릿PC 반환을 보류해 달라며 국가가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최근 받아들였습니다.
이 태블릿PC는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2017년 1월 특검팀에 임의 제출한 것으로, 최 씨는 태블릿PC를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지난달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태블릿PC의 소유자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최 씨는 실제로 자신이 사용했는지를 검증하고 '조작설'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태블릿PC를 돌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최 씨는 태블릿PC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지만 정부는 지난달 28일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2심 판결까지 태블릿PC 반환을 보류해 달라는 취지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태블릿PC는 한 대 더 있습니다.
수사 당시 JTBC 기자가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한 것으로 재판에 증거로 사용돼 현재도 검찰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최 씨는 이 'JTBC 태블릿PC'도 돌려달라고 소송을 내 지난해 9월 1심에서 승소했으나 역시 강제집행정지가 인용돼 돌려받지 못했으며 이달 25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하정연 기자 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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