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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교사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 찬성 74.3%, 반대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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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연합뉴스TV 정례 여론조사…'정당 현수막 규제'엔 찬성 80.6%, 반대 16.9%

'야간 및 출퇴근 시간대 집회·시위 제한'엔 찬성 60.3%, 반대 35.8%

연합뉴스

실질적 교권보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2030청년위원회 소속 청년 교사들이 2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서초구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실질적인 교권 회복 대책 마련과 교권 보호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2023.7.27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교권 추락이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교사의 정당한 훈육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권 부여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5∼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례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4.3%가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자'는 데 동의했고, 18.7%는 동의하지 않았다.

당정은 교권 보호 대책으로 정당한 교사의 생활 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면책권 부여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50대(76.1%)와 60대 이상(74.6%), 지역별로 대전·세종·충청(80.9%)과 서울(77.1%)에서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났다. 18∼29세(72.3%), 부산·울산·경남(68.0%)과 대구·경북(71.4%) 등지에서는 평균치를 밑돌았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의 74.8%, 국민의힘 지지층의 80.7%가 면책권 부여에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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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 미비로 현수막 난립 우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국회 입법 미비로 인해 누구나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 설치가 가능해진 1일 오전 서울 양천구 길거리에 걸린 정당 관련 현수막의 모습. 헌법재판소는 현수막 게시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지만, 국회가 지난달 31일까지였던 개정 작업 시한을 넘기면서 입법 공백 상태가 됐다. 2023.8.1 ksm7976@yna.co.kr



야간 및 출·퇴근 시간대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해선 '찬성한다'는 응답이 60.3%, '반대한다'는 응답이 35.8%로 나타났다.

다만 지지 정당에 따라 의견이 확연히 엇갈렸다.

민주당 지지층(찬성 38.7%, 반대 58.6%)과 진보층(찬성 45.3%, 반대 53.1%)에서는 집회·시위 제한 반대가 다수였던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찬성 76.5%, 반대 19.8%)과 보수층(찬성 71.6%, 반대 27.0%)에선 찬성이 우세했다.

연합뉴스

[그래픽] 집시법 개정 여론조사 결과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minfo@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정당 현수막의 게시 장소와 개수 등을 제한하자는 일각 주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0.6%가 동의한다고 답했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16.9%였다.

정당 현수막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은 연령이나 지역, 정치적 성향 등과 관계 없이 전 계층에서 두루 높았다.

연합뉴스

[그래픽] 정당 현수막 제한 여론조사 결과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minfo@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4.5%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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