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교권 침해에 대한 현장의 어려움을 듣기 위해 열린 중등교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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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전국 시도교육감이 모여 아동학대 판단위원회 신설,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특별법 제정 등 교권 보호 종합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8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권보호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임시 총회를 열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는 복합적인 문제다. 학생인권 탓으로 단순화하거나 어느 하나를 과도한 원인으로 지목해서는 안된다”며 “다층적이고 종합적인 대책과 근본적인 특단의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우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처벌법)으로 교원이 무분별하게 신고를 당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강조했다. 교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내용을 담아 아동학대처벌법과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 당하더라도 면밀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사례 판단위원회(가칭)’ 신설도 요구했다. 현재 아동학대로 신고가 되면 ▷시·군구청 담당자 1차 조사 ▷경찰 수사 ▷검찰 송치 등 단계를 거친다. 협의회는 “교사의 생활지도 중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교육적 전문성 및 특수성, 교육적 맥락에 대한 고려가 가능하도록 경찰 수사와 검사 결정 전에 판단위 의견을 듣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요구했다. ADHD(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 품행 장애 등 정서·심리적인 문제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어도 학교 차원에서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특별법을 통해 학교장에 진단·치료 지원 요청할 권한을 부여하고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학교가 아닌 특별교육기관에서 교육하는 방안도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밖에도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에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무고 등 포함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교원 피해비용 보상·법률 지원 확대 ▷교원치유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기능 강화 ▷악성 민원 행위 사후 벌금 부과 등 형사적 조치 ▷학교 생활 규정 표준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오는 16일 전국시도교육감과 교원단체 간담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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