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허위사실 공표 증명 안돼"…검찰은 징역 1년6개월 구형
무죄 선고 후 소감 밝히는 박상돈 천안시장 |
(천안=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 운동을 하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천안시청 정무직 공무원 A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다른 공무원 B씨와 캠프 관계자 C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선거인 대상 중요 매체인 공보물의 항목 구성과 내용을 모른다고 보기 어렵다. 박 시장이 재선을 위해 공보물에 자신의 업적과 성과, 공약 방향을 제시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면서도 "구체적인 관여 정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며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인구 50만 도시 기준을 누락한 채 실업률과 고용률이 상위권이라고 발표해 선거권자들에게 전체 지방자치단체 중 순위로 받아들이게 한 점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면서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인구 50만 기준을 명시했고, 박 시장이 공보물 중 천안시의 고용 현황 문구만 세세히 검토해 인구 50만 대도시 기준을 누락했다는 정황을 찾기 어렵다"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선거 업무를 총괄한 A씨에게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 운동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박 시장의 비서로 근무하면서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저버리고 직무상 자료를 수집해서 전달하고 선거 홍보용 카드뉴스를 제작하는 등 범행 전반에 깊이 관여했다"면서 "신분상 제약으로 전면에 나서지 못하자 다른 직원을 시켜 범행하고, 6급에서 5급으로 재임용된 것은 그 범행의 대가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처음 A씨가 작성한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연설문에는 '인구 50만 대도시' 기준이 명시돼 있었던 점으로 볼 때, 여론조사에서 우세를 누리고 있었던 만큼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제작한 선거 홍보 영상물에 대해서도 천안 역사 신축과 수도권 광역전철 현황 등 시민 관심사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혐의 사실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박 시장은 지난해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한 후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리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6월 선거 당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고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인구 50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수치였지만 기준이 누락되면서 마치 228개 자치단체 중 순위를 나타낸 것처럼 표기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A씨는 선거캠프를 실질적으로 조직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박 시장의 재선 당선을 목적으로 홍보 영상과 온라인 카드 뉴스 등을 제작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 시장과 A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박 시장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 천안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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