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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A경사에 대해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A경사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A경사는 지난 3월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인근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당시 A경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었다.
도로를 비틀거리면서 주행하고 있다는 시민의 신고로 범행이 발각됐다.
한편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A경사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강등 처분을 내렸다. 광산경찰서 경위로 근무하다가 현재는 동부경찰서 경사로 재직 중이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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