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 스토킹 살해' 30대 |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옛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30대 스토킹범의 구속기간이 열흘 연장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2부(위수현 부장검사)는 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A씨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최근 법원이 검찰의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지난 6일 종료 예정이던 A씨의 구속 기간은 오는 16일까지 늘어났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 허가를 받아 추가로 1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5시 54분께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인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범행을 말리던 B씨 어머니도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양손을 다쳤다.
A씨는 지난 2월 B씨를 상대로 데이트 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6월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그는 "B씨로부터 100m 이내에는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내용의 2∼3호 잠정조치 명령을 법원에서 받고도 범행했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헤어지자고 하면서 무시해 화가 났다"면서도 "스토킹 신고에 따른 보복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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