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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1심서 무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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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징역 1년6개월 구형…"허위사실 알고도 공표 증명 안돼"

연합뉴스

박상돈 천안시장
[천안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천안시청 공무원 A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공무원 B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C씨와 캠프 관계자 D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구 50만 도시 기준을 누락한 채 전국 기준인 것처럼 실업률과 고용률을 발표해 선거권자들에게 전체 지방자치단체 중 순위로 받아들이게 한 만큼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면서도 "당초 연설문에는 인구 50만 기준이 명시돼 있었다가 공보물 작성 과정에서 여러 차례 수정을 거치면서 누락된 점 등으로 볼 때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차례 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기준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 공표를 인식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박 시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인구 50만 기준을 명시한 점, 구체적인 관여 정도를 알기 어려운 점 등을 선고 이유로 들었다.

영상 관련 증거에 대해서도 천안 역사 신축과 수도권 광역전철 현황 등 시민 관심사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혐의 사실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선거 당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고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구 50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수치였지만 기준이 누락되면서 마치 228개 자치단체 중 순위를 나타낸 것처럼 표기됐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또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홍보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이와 관련 별정직 공무원 A씨는 선거캠프를 실질적으로 조직하고, 나머지 피고인 3명에게 박 시장의 재선 당선을 목적으로 홍보영상과 온라인 카드 뉴스 등을 제작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 시장과 A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D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박 시장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천안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 천안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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