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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남북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 설치…위반시 최장 1년 접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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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 8월 17일 설치

온라인 상시접수 방식 운영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통일부가 오는 17일 산하기관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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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군수공장 방문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통일부는 신고센터를 설치해 법 질서 유도 및 모니터링 상시화로 교류협력 사전·사후 체계를 마련할 목적이다. 신고센터는 온라인 상시 접수 방식으로 운영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법률 자문 등을 거친 뒤 수사기관이나 통일부 등을 통해 사안별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다음달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전력자의 접촉신고 수리를 최장 1년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다.

과태료 부과 사유에 방북, 반출입, 협력사업, 수송장비 등 각종 승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가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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