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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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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 위반 제재 엄하게…위반자에 최장 1년 접촉신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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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내달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제출…"지자체 교류협력, 질서 있게"

연합뉴스

통일부 청사 로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정부가 남북 교류·협력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와 사후관리, 제재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리 강화 방침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전력자의 접촉신고 수리를 최장 1년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다.

과태료 부과 사유에 방북, 반출입, 협력사업, 수송장비 등 각종 승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가 추가된다.

법률 개정 외 다양한 강화 조처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위반행위를 원칙적으로 제재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남북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를 설치해 이달 17일부터 운영한다. 신고 편의를 위해 센터는 온라인 상시 접수 방식으로 운영된다.

접수한 사안은 법률자문을 거쳐 형사 처벌(수사기관), 행정벌(통일부), 북한산 농수산물 원산지 현장조사(농산물품질관리원) 등으로 후속 조치가 이어지게 된다.

통일부는 센터 운영이 법률 준수를 유도하고 꼼꼼한 교류협력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함께 통일부가 행정예고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처리 규정'(통일부 훈령)은 다음달 초 시행된다.

자치단체 대북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이날 문승현 통일부 차관이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과 간담회를 하고 질서 있는 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문화를 논의한다.

이달 말에는 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를 열어 자치단체 교류협력을 평가하고 통일부와 자치단체 간 협의시스템 강화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남북 교류·협력 조례는 광역자치단체에 16건, 기초자치단체에 148건이 있다. 남북 교류·협력 기금은 광역자치단체가 15개 총 1천722억원, 기초자치단체가 44개 총 533억원을 각각 운영 중이다.

한편 통일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제체육행사 복귀를 준비하는 북한이 카자흐스탄 세계태권도대회(8·19~27), 항저우아시안게임(9·23~10·28), 2024 파리 하계올림픽(내년 7·26~8·11) 출전을 예고한 것으로 파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참여 동향을 지켜보며 국제관례와 대회 규정을 준수한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필요한 조처를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과 국경 봉쇄로 남북 교류·협력은 사실상 중단 상태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수리된 북한주민접촉신고(사전)는 61건에 그쳤다.

대북 인도지원 물품 반출 신규승인은 지난 3월 승인된 영양 지원(2억4천만원)이 유일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7건, 약 36억원에 비해 격감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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